고액·장기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5.07.31 (19:24)
수정 2015.07.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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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따라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지난해 7월 기준 천 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따라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지난해 7월 기준 천 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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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장기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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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19:25:59
- 수정2015-07-31 19:50:17
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따라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지난해 7월 기준 천 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따라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지난해 7월 기준 천 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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