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위약금 과다”…편의점 본사 횡포 제동

입력 2015.07.31 (23:17) 수정 2015.08.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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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 가운데, 가맹 편의점이 매출액을 제 때 보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낸 가맹점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정연우 기자와 알아보입니다.

<질문>
정연우 기자, 문제가 된 '미송금 위약금'이란 게 어떤 겁니까?

<답변>
네, 2년 전에 편의점주 4명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위약금이 문제였는데요.

'미송금 위약금'을 이해하시려면 편의점주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우선 매출을 모두 본사로 보냅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에 따라 수익을 되돌려 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바로 본사로 입금이 되지만, 문제는 현금 매출입니다.

편의점주는 본사로 매일 현금 매출액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못 보내면 보낼 때까지 매일 만 원씩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1년 남짓 만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만 원 씩인데 어떻게 1년여 만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실텐데요.

이 달력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8월 1일치 매출액을 보내지 못하면 매일 만 원씩이 위약금으로 쌓이구요.

다음날인 2일치 매출액을 못 보내면 위약금 만 원이 별도로 쌓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매출액을 한 푼도 보내지 못했다면 1일치 미송금에 따른 위약금이 30만 원, 2일치 미송금 위약금은 29만 원, 3일치 미송금 위약금은 28만 원, 이런 식으로 돼 결국 한 달에만 위약금이 수백 만 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이번에 소송을 냈다는 강 모 씨의 경우에도 이 위약금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강 모 씨는 2010년 편의점 열었지만, 수익은 커녕 손해만 보면서 현금 매출 그때그때 본사로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 사이 쌓인 위약금만 2천만 원이 넘자 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강 씨의 심정이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세븐일레븐 전 가맹점주) : "(미송금 위약금이) 복리식으로 사채업자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이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지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법원은 위약금이 많았다며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위약금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액수와 계산 방법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이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일자,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연이자율 2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2013년까지 일부 점주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받겠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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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위약금 과다”…편의점 본사 횡포 제동
    • 입력 2015-07-31 23:22:32
    • 수정2015-08-01 0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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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 가운데, 가맹 편의점이 매출액을 제 때 보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낸 가맹점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정연우 기자와 알아보입니다.

<질문>
정연우 기자, 문제가 된 '미송금 위약금'이란 게 어떤 겁니까?

<답변>
네, 2년 전에 편의점주 4명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위약금이 문제였는데요.

'미송금 위약금'을 이해하시려면 편의점주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우선 매출을 모두 본사로 보냅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에 따라 수익을 되돌려 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바로 본사로 입금이 되지만, 문제는 현금 매출입니다.

편의점주는 본사로 매일 현금 매출액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못 보내면 보낼 때까지 매일 만 원씩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1년 남짓 만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만 원 씩인데 어떻게 1년여 만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실텐데요.

이 달력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8월 1일치 매출액을 보내지 못하면 매일 만 원씩이 위약금으로 쌓이구요.

다음날인 2일치 매출액을 못 보내면 위약금 만 원이 별도로 쌓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매출액을 한 푼도 보내지 못했다면 1일치 미송금에 따른 위약금이 30만 원, 2일치 미송금 위약금은 29만 원, 3일치 미송금 위약금은 28만 원, 이런 식으로 돼 결국 한 달에만 위약금이 수백 만 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이번에 소송을 냈다는 강 모 씨의 경우에도 이 위약금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강 모 씨는 2010년 편의점 열었지만, 수익은 커녕 손해만 보면서 현금 매출 그때그때 본사로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 사이 쌓인 위약금만 2천만 원이 넘자 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강 씨의 심정이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세븐일레븐 전 가맹점주) : "(미송금 위약금이) 복리식으로 사채업자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이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지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법원은 위약금이 많았다며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위약금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액수와 계산 방법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이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일자,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연이자율 2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2013년까지 일부 점주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받겠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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