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실 결혼 중개업체, 3번 적발 퇴출”

입력 2015.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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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즉각 폐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실 중개업체의 강제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법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차례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해 중개 과정에서의 사기 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작성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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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부실 결혼 중개업체, 3번 적발 퇴출”
    • 입력 2015-08-02 09:43:50
    사회
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즉각 폐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실 중개업체의 강제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법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차례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해 중개 과정에서의 사기 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작성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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