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외국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 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 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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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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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2 11:26:38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외국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 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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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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