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입력 2015.08.02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외국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 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 입력 2015-08-02 11:26:38
    사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외국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 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