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는 등 공용 물품에 화풀이를 한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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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에 불 붙이고 걷어차고…’ 민폐 시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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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2 18:59:53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는 등 공용 물품에 화풀이를 한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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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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