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와 보고 의무, 지급과 수령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와 보고 의무, 지급과 수령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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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관세청, 10일부터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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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01:02:10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와 보고 의무, 지급과 수령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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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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