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입력 2015.08.04 (12:44)
수정 2015.08.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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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30분 기다린 뒤에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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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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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12:45:11
- 수정2015-08-04 13:09:59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30분 기다린 뒤에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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