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8.04 (14:02)
수정 2015.08.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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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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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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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14:02:28
- 수정2015-08-04 14:02:46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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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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