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8.04 (14:02) 수정 2015.08.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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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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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5-08-04 14:02:28
    • 수정2015-08-04 14:02:46
    사회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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