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흘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과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과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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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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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15:33:19
공사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흘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과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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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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