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용도 아닌 교회시설 세금 내야”

입력 2015.08.06 (08:15) 수정 2015.08.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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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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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06 0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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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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