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절세형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란?

입력 2015.08.06 (21:08) 수정 2015.08.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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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펀드와 예금 등을 각각 다른 계좌에서 굴려야 하지만, 종합 자산관리계좌는 이 상품들을 모두 한 계좌 안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건 절세 효과입니다.

순이익 200만 원 이하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넘을 경우에도 세율이 지금의 15.4%에서 9.9%로 대폭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한 쪽은 300만 원을 벌고 다른 쪽은 90만 원을 손해봤다면 펀드 수익인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46만 원정도 내야 하죠.

그런데 이 계좌에선 손익을 합친 210만 원만 이익으로 봐서 9,9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입 자격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정부 고민이 깊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됩니다.

납입 한도는 한 해 2천만 원 까지고, 세제 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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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터치] 절세형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란?
    • 입력 2015-08-06 21:08:51
    • 수정2015-08-06 21:52:19
    뉴스 9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펀드와 예금 등을 각각 다른 계좌에서 굴려야 하지만, 종합 자산관리계좌는 이 상품들을 모두 한 계좌 안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건 절세 효과입니다.

순이익 200만 원 이하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넘을 경우에도 세율이 지금의 15.4%에서 9.9%로 대폭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한 쪽은 300만 원을 벌고 다른 쪽은 90만 원을 손해봤다면 펀드 수익인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46만 원정도 내야 하죠.

그런데 이 계좌에선 손익을 합친 210만 원만 이익으로 봐서 9,9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입 자격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정부 고민이 깊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됩니다.

납입 한도는 한 해 2천만 원 까지고, 세제 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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