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 동의할까?

입력 2015.08.07 (21:21) 수정 2015.08.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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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현역인 만큼 구속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11년부터 4년 동안 현금 2억 7천여만 원과 수천만 원 대 시계 두 점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가족들이 받은 고가의 가방과 안마 의자 등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해당 분양대행업체가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자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인정할 혐의는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어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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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 동의할까?
    • 입력 2015-08-07 21:22:29
    • 수정2015-08-07 2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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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현역인 만큼 구속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11년부터 4년 동안 현금 2억 7천여만 원과 수천만 원 대 시계 두 점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가족들이 받은 고가의 가방과 안마 의자 등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해당 분양대행업체가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자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인정할 혐의는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어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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