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드론 함부로 날렸다가 ‘200만 원 벌금·과태료’

입력 2015.08.07 (21:27) 수정 2015.08.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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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드론 인구는 늘고 있지만, 비행 가능 지역은 어디고, 안되는 곳은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법규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특히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드론은 항공법 상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서울 한강 이북과 경기 북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김포공항과 성남의 서울공항 반경 9.3Km 역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 1주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 이남 대부분과 경기 구리, 고양 일부는 비행 제한구역인데, 4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곳은 강동구 일부와 서울 서남부 지역 일부뿐입니다.

비행 가능 지역이라도 150미터 이상 고도나 사람이 많은 곳에선 드론을 날릴 수 없으며, 해가 진 뒤엔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정동일(드론 판매 업체 대표) :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 영상을 충분히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집을 몰래 촬영했다가는 성폭력 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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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드론 함부로 날렸다가 ‘200만 원 벌금·과태료’
    • 입력 2015-08-07 21:28:35
    • 수정2015-08-12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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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드론 인구는 늘고 있지만, 비행 가능 지역은 어디고, 안되는 곳은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법규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특히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드론은 항공법 상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서울 한강 이북과 경기 북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김포공항과 성남의 서울공항 반경 9.3Km 역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 1주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 이남 대부분과 경기 구리, 고양 일부는 비행 제한구역인데, 4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곳은 강동구 일부와 서울 서남부 지역 일부뿐입니다.

비행 가능 지역이라도 150미터 이상 고도나 사람이 많은 곳에선 드론을 날릴 수 없으며, 해가 진 뒤엔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정동일(드론 판매 업체 대표) :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 영상을 충분히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집을 몰래 촬영했다가는 성폭력 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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