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 할인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 없어”
입력 2015.08.09 (21:13)
수정 2015.08.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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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를 살 때, 값을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영업 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해선 안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잡니다.
<리포트>
차를 살 때 아는 영업 사원을 통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호(경기도 성남시) : "정가 그대로 사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는 딜러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받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32살 이 모 씨도 외제차 영업 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5천4백만 원 짜리 외제차를 4천5백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보냈는데, 박 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건 영업 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판매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해서 입금돼야 정식 계약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차를 살 때, 값을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영업 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해선 안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잡니다.
<리포트>
차를 살 때 아는 영업 사원을 통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호(경기도 성남시) : "정가 그대로 사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는 딜러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받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32살 이 모 씨도 외제차 영업 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5천4백만 원 짜리 외제차를 4천5백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보냈는데, 박 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건 영업 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판매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해서 입금돼야 정식 계약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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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가 할인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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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9 21:17:49
- 수정2015-08-09 22:57:19
<앵커 멘트>
차를 살 때, 값을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영업 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해선 안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잡니다.
<리포트>
차를 살 때 아는 영업 사원을 통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호(경기도 성남시) : "정가 그대로 사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는 딜러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받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32살 이 모 씨도 외제차 영업 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5천4백만 원 짜리 외제차를 4천5백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보냈는데, 박 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건 영업 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판매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해서 입금돼야 정식 계약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차를 살 때, 값을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영업 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해선 안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잡니다.
<리포트>
차를 살 때 아는 영업 사원을 통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호(경기도 성남시) : "정가 그대로 사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는 딜러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받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32살 이 모 씨도 외제차 영업 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5천4백만 원 짜리 외제차를 4천5백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보냈는데, 박 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건 영업 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판매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해서 입금돼야 정식 계약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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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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