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견…대기업 총수 포함?

입력 2015.08.10 (21:17) 수정 2015.08.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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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 지 관심인데요,

정부가 오늘,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사·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측 인사와 외부 인사 등 9명의 심사위원은,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으로 법무부가 작성한 초안을, 두 시간 가량 심사한 뒤 의결했습니다.

<녹취> 박창일(건양대 의료원장/사면심사위원) : "(대상자들이 많이 추려졌나요?) 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 총수들을 얼마나 포함할 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이번 특사의 주된 취지 중 하나이고, 경제계와 여당 등에서 기업인 사면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할 방침이지만, 비리 정치인과 강력범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무부의 특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라도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특사의 수혜자는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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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견…대기업 총수 포함?
    • 입력 2015-08-10 21:18:03
    • 수정2015-08-10 2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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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 지 관심인데요,

정부가 오늘,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사·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측 인사와 외부 인사 등 9명의 심사위원은,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으로 법무부가 작성한 초안을, 두 시간 가량 심사한 뒤 의결했습니다.

<녹취> 박창일(건양대 의료원장/사면심사위원) : "(대상자들이 많이 추려졌나요?) 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 총수들을 얼마나 포함할 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이번 특사의 주된 취지 중 하나이고, 경제계와 여당 등에서 기업인 사면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할 방침이지만, 비리 정치인과 강력범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무부의 특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라도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특사의 수혜자는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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