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차량 주인 보험으로 보상”

입력 2015.08.11 (06:46) 수정 2015.08.11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개정해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우선 배상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는 이후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이 같은 특약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난 인터넷 사이트나 앱 운영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웃돈을 얹은 기차표가 종종 거래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계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는 지난해 천485조 원으로 1953년 보다 3만 천배 증가했습니다.

또 인구는 1949년에 비해 2.4배 늘었습니다.

1965년과 비교하면 17세 남자의 평균 키는 9.5cm, 몸무게는 14kg 증가했고 기대수명은 81.8세로 1970년보다 20세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차량 주인 보험으로 보상”
    • 입력 2015-08-11 06:43:53
    • 수정2015-08-11 07:53: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개정해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우선 배상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는 이후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이 같은 특약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난 인터넷 사이트나 앱 운영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웃돈을 얹은 기차표가 종종 거래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계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는 지난해 천485조 원으로 1953년 보다 3만 천배 증가했습니다.

또 인구는 1949년에 비해 2.4배 늘었습니다.

1965년과 비교하면 17세 남자의 평균 키는 9.5cm, 몸무게는 14kg 증가했고 기대수명은 81.8세로 1970년보다 20세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