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탈주범, 도주 중 성범죄…‘늑장 대처’ 논란

입력 2015.08.12 (06:14) 수정 2015.08.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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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치료 감호 중 달아났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성폭행 탈주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도주 과정에서 또 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중 달아났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33살 김선용 씨.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다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이항렬(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장) :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도주 중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다가 아마 거기서 마음이 변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쯤 이명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 나온 김 씨는 8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 입은 뒤 그제 오전 9시 반쯤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설득으로 9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의 추가 성범죄로, 발에 찬 족쇄를 풀어주고 도주 1시간 반이나 지나 경찰에 신고한 공주치료감호소의 대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쫓아갔는데 (탈주범이) 33살 먹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쫓지를 못했습니다.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김 씨는 28시간 동안 대전 시내를 30킬로미터나 활보했습니다.

경찰은 탈주 성폭행범 김 씨에 대해 치료감호법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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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탈주범, 도주 중 성범죄…‘늑장 대처’ 논란
    • 입력 2015-08-12 06:14:56
    • 수정2015-08-12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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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치료 감호 중 달아났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성폭행 탈주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도주 과정에서 또 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중 달아났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33살 김선용 씨.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다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이항렬(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장) :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도주 중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다가 아마 거기서 마음이 변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쯤 이명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 나온 김 씨는 8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 입은 뒤 그제 오전 9시 반쯤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설득으로 9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의 추가 성범죄로, 발에 찬 족쇄를 풀어주고 도주 1시간 반이나 지나 경찰에 신고한 공주치료감호소의 대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쫓아갔는데 (탈주범이) 33살 먹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쫓지를 못했습니다.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김 씨는 28시간 동안 대전 시내를 30킬로미터나 활보했습니다.

경찰은 탈주 성폭행범 김 씨에 대해 치료감호법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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