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순찰차서 경찰견 질식사 방치한 미 경찰 파면
입력 2015.08.13 (03:48)
수정 2015.08.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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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35도의 불볕더위 속에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견을 20시간 이상 내버려둬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짐 웰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견을 차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보안관 대리 래섬 롤던을 해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은 이어 롤던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 검찰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7인 상황에서 햇살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차를 두면 차 내부 온도가 최고 7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짐 웰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견을 차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보안관 대리 래섬 롤던을 해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은 이어 롤던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 검찰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7인 상황에서 햇살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차를 두면 차 내부 온도가 최고 7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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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통’ 순찰차서 경찰견 질식사 방치한 미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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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03:48:43
- 수정2015-08-13 08:17:27

섭씨 35도의 불볕더위 속에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견을 20시간 이상 내버려둬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짐 웰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견을 차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보안관 대리 래섬 롤던을 해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은 이어 롤던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 검찰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7인 상황에서 햇살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차를 두면 차 내부 온도가 최고 7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짐 웰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견을 차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보안관 대리 래섬 롤던을 해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은 이어 롤던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 검찰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7인 상황에서 햇살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차를 두면 차 내부 온도가 최고 7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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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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