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입력 2015.08.13 (09:43)
수정 2015.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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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일(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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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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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09:44:49
- 수정2015-08-13 10:03:14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일(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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