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림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차원의 행사가 낫다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3년 전 민간 차원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림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차원의 행사가 낫다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3년 전 민간 차원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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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법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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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0:27:30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림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차원의 행사가 낫다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3년 전 민간 차원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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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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