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심학봉 의원 징계안’ 상정…본격 심의
입력 2015.08.13 (11:35)
수정 2015.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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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해 의결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가 한달 뒤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문위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심학봉 의원이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해 의결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가 한달 뒤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문위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심학봉 의원이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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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위, ‘심학봉 의원 징계안’ 상정…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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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1:35:03
- 수정2015-08-13 11:55:54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해 의결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가 한달 뒤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문위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심학봉 의원이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해 의결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가 한달 뒤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문위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심학봉 의원이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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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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