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5.08.13 (11:38)
수정 2015.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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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고,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2심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맞는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고,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2심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맞는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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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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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1:38:42
- 수정2015-08-13 12:01:2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고,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2심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맞는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고,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2심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맞는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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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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