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 해제 조치 환영”
입력 2015.08.13 (11:45)
수정 2015.08.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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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면 조치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다음 달 14일자로 해제됩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면 조치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다음 달 14일자로 해제됩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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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 해제 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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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1:45:25
- 수정2015-08-13 11:59:25
건설업계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면 조치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다음 달 14일자로 해제됩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면 조치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다음 달 14일자로 해제됩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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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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