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수 박진영 작곡한 노래 ‘섬데이’ 표절 아니다”

입력 2015.08.13 (13:23) 수정 2015.08.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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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가 작곡해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진영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 '내 남자에게'를 박 씨가 표절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는 앞서 발표된 다른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지난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2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배상액을 5천7백만 원으로 올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섬데이'는 지난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고, 김 씨는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가 부른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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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수 박진영 작곡한 노래 ‘섬데이’ 표절 아니다”
    • 입력 2015-08-13 13:23:03
    • 수정2015-08-13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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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가 작곡해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진영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 '내 남자에게'를 박 씨가 표절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는 앞서 발표된 다른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지난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2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배상액을 5천7백만 원으로 올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섬데이'는 지난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고, 김 씨는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가 부른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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