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어서 공소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 변호사와 김준곤 변호사 측도 같은 논리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의 수임은 사건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어서 공소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 변호사와 김준곤 변호사 측도 같은 논리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의 수임은 사건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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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들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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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6:04:30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어서 공소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 변호사와 김준곤 변호사 측도 같은 논리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의 수임은 사건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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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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