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음료수’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5.08.13 (17:11)
수정 2015.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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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피의자 82살 박모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건 전날 화투 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직후 아무도 원인을 모르던 상황에서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행동분석관 등 전문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건 전날 화투 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직후 아무도 원인을 모르던 상황에서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행동분석관 등 전문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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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농약 음료수’ 피의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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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7:12:27
- 수정2015-08-13 17:34:49
검찰이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피의자 82살 박모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건 전날 화투 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직후 아무도 원인을 모르던 상황에서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행동분석관 등 전문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건 전날 화투 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직후 아무도 원인을 모르던 상황에서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행동분석관 등 전문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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