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거듭 사죄”

입력 2015.08.13 (19:09) 수정 2015.08.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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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가 자신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과 무효 각각 5표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자신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고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한다며 한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 3선 의원으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지난 10일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3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1년 11개월만이고 19대 국회 들어 이번이 네번쨉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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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거듭 사죄”
    • 입력 2015-08-13 19:18:48
    • 수정2015-08-13 1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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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가 자신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과 무효 각각 5표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자신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고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한다며 한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 3선 의원으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지난 10일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3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1년 11개월만이고 19대 국회 들어 이번이 네번쨉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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