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42살 김 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정비업체 대표 배 모 씨로부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정비업체는 김 경사가 경찰청 항공과에 재직하던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경찰청과 30억 원 규모의 정비, 납품 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 액수가 6천만 원인데도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정비업체 대표 배 모 씨로부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정비업체는 김 경사가 경찰청 항공과에 재직하던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경찰청과 30억 원 규모의 정비, 납품 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 액수가 6천만 원인데도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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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비리’ 경찰 헬기, 뇌물 받은 혐의 경찰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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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19:47:01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42살 김 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정비업체 대표 배 모 씨로부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정비업체는 김 경사가 경찰청 항공과에 재직하던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경찰청과 30억 원 규모의 정비, 납품 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 액수가 6천만 원인데도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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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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