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4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존자 6명에 대해서는 1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이 신청한 위로금 8천 7백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손해 37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 어업인 손실 보상 70건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6명에 대해서는 1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이 신청한 위로금 8천 7백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손해 37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 어업인 손실 보상 70건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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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12명에 41억 7천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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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3 20:17:43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4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존자 6명에 대해서는 1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이 신청한 위로금 8천 7백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손해 37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 어업인 손실 보상 70건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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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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