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과 병원 무허가 소재 사용…폭리 의혹

입력 2015.08.16 (07:20) 수정 2015.08.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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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치과병원이 허가가 나지 않은 소재로 치아 보형물을 만들어 환자에게 시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값싼 무허가 소재로 병원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대형 치과 병원입니다.

치아 보형물을 만드는 치기공소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재료가 발견됩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를 제거한 뒤 영구 치아를 이식하기 전에 쓰는 임시 치아용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아직 인체 무해 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전 병원 직원 권 모 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OO(전직 치과병원 직원) : "병원 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이걸 인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소재 제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간판이나 사무용품을 만드는 아크릴 가공업체였습니다.

<녹취> 아크릴 가공업체 업주(음성변조) : "(치과에서 의뢰한 건 한 군데인가요?) "네...원재료가 수입이라서 비싸다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전 병원 직원 권 씨는 병원측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당 5만 원 정도인 '레진 블럭'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무허가 아크릴 소재를 써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무허가 소재를 사용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장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무허가 '아크릴 블럭' 2천 753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110개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압수조치 했으며.."

병원 측은 무허가 소재인 줄 몰랐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OO 치과병원 관계자 : "최초에 모르고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식약처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병원측이 무허가 소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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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치과 병원 무허가 소재 사용…폭리 의혹
    • 입력 2015-08-16 07:22:26
    • 수정2015-08-16 0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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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치과병원이 허가가 나지 않은 소재로 치아 보형물을 만들어 환자에게 시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값싼 무허가 소재로 병원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대형 치과 병원입니다.

치아 보형물을 만드는 치기공소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재료가 발견됩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를 제거한 뒤 영구 치아를 이식하기 전에 쓰는 임시 치아용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아직 인체 무해 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전 병원 직원 권 모 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OO(전직 치과병원 직원) : "병원 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이걸 인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소재 제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간판이나 사무용품을 만드는 아크릴 가공업체였습니다.

<녹취> 아크릴 가공업체 업주(음성변조) : "(치과에서 의뢰한 건 한 군데인가요?) "네...원재료가 수입이라서 비싸다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전 병원 직원 권 씨는 병원측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당 5만 원 정도인 '레진 블럭'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무허가 아크릴 소재를 써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무허가 소재를 사용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장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무허가 '아크릴 블럭' 2천 753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110개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압수조치 했으며.."

병원 측은 무허가 소재인 줄 몰랐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OO 치과병원 관계자 : "최초에 모르고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식약처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병원측이 무허가 소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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