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용 확대 10년…하루 430명 “이름 바꿔달라” 신청
입력 2015.08.17 (09:50)
수정 2015.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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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하루에만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며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인원이 2013년 16만 2천여 명, 지난해엔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8만 천여 명이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430여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연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은 개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90% 이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호적세탁의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개명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남자는 민준과 현우, 정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 서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하루에만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며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인원이 2013년 16만 2천여 명, 지난해엔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8만 천여 명이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430여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연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은 개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90% 이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호적세탁의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개명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남자는 민준과 현우, 정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 서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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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7 09:52:08
- 수정2015-08-1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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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하루에만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며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인원이 2013년 16만 2천여 명, 지난해엔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8만 천여 명이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430여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연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은 개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90% 이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호적세탁의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개명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남자는 민준과 현우, 정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 서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하루에만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며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인원이 2013년 16만 2천여 명, 지난해엔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8만 천여 명이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430여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연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은 개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90% 이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호적세탁의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개명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남자는 민준과 현우, 정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 서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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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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