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입력 2015.08.18 (09:42)
수정 2015.08.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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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안과의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안과의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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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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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8 09:43:24
- 수정2015-08-18 13:12:03
![](/data/news/2015/08/18/3131785_90.jpg)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안과의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안과의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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