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의결…논란 예상

입력 2015.08.18 (13:36) 수정 2015.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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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문자나 음성, 화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과 성별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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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8 13:36:57
    • 수정2015-08-18 13:41:16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문자나 음성, 화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과 성별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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