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한 재혼 부인의 딸, 이혼해도 파양 안 돼”

입력 2015.08.18 (13:41) 수정 2015.08.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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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A 씨가 친양자로 들인 재혼한 부인의 딸을 파양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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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로 입양한 재혼 부인의 딸, 이혼해도 파양 안 돼”
    • 입력 2015-08-18 13:41:03
    • 수정2015-08-18 13:52:20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A 씨가 친양자로 들인 재혼한 부인의 딸을 파양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에 이르게 됐고, '친양자'인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친생자와 같게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친양자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2년 뒤 부인과 이혼하고, 친양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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