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고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5.08.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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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민주노총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고용부가 지난 6월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실태를 발표하면서 상당수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법 조항을 포함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부가 인사·경영 참여 보장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합법 조항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용부는 30대 대기업의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가 법에 어긋나는 노조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역시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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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고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 입력 2015-08-18 15:12:33
    사회
고용노동부가 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민주노총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고용부가 지난 6월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실태를 발표하면서 상당수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법 조항을 포함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부가 인사·경영 참여 보장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합법 조항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용부는 30대 대기업의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가 법에 어긋나는 노조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역시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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