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18일 결정

입력 2015.08.18 (17:09) 수정 2015.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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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박 의원은 다시 생각해봐도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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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18일 결정
    • 입력 2015-08-18 17:09:52
    • 수정2015-08-18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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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박 의원은 다시 생각해봐도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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