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종태, ‘김영란 법에 한우·굴비 등 제외’ 법안 발의

입력 2015.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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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나 굴비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 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 원에서 7만 원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줄어 농어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18명과 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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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8 18:27:21
    정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나 굴비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 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 원에서 7만 원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줄어 농어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18명과 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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