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중 발 헛디뎌 숨진 의무소방대원, 지자체 책임 더 커

입력 2015.08.18 (21:34) 수정 2015.08.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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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복무를 소방서에서 하는 의무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의무소방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무소방원이 여전히 부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경기도 일산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의무소방대원 고 김상민 상방.

<녹취> "상민아, 상민아."

정규 소방대원들을 도와 소방호스를 2층으로 끌어올리다 뒤쪽에 있던 승강기 통로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지난 2013년 1월) : "화재 진압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유가족은 감독 소홀로 김 상방이 숨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기도의 과실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방호스를 끌어올리는 건 의무소방대원의 임무를 넘어선 일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며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의무소방대원의 임무는 교통통제와 같은 현장보조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소방대원의 절반 이상이 화재 진압 등의 현장에 투입돼 왔습니다.

KBS가 입수한 의무소방대원 부상 내역을 보면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백동현(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 "지금처럼 소방인력 부족하면 언제든지 현장에 동원될 우려가 늘 있는 거죠.(보강)~~~"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조'로 모호하게 돼있는 의무소방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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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 중 발 헛디뎌 숨진 의무소방대원, 지자체 책임 더 커
    • 입력 2015-08-18 21:48:51
    • 수정2015-08-18 22:02:0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군복무를 소방서에서 하는 의무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의무소방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무소방원이 여전히 부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경기도 일산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의무소방대원 고 김상민 상방.

<녹취> "상민아, 상민아."

정규 소방대원들을 도와 소방호스를 2층으로 끌어올리다 뒤쪽에 있던 승강기 통로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지난 2013년 1월) : "화재 진압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유가족은 감독 소홀로 김 상방이 숨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기도의 과실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방호스를 끌어올리는 건 의무소방대원의 임무를 넘어선 일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며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의무소방대원의 임무는 교통통제와 같은 현장보조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소방대원의 절반 이상이 화재 진압 등의 현장에 투입돼 왔습니다.

KBS가 입수한 의무소방대원 부상 내역을 보면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백동현(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 "지금처럼 소방인력 부족하면 언제든지 현장에 동원될 우려가 늘 있는 거죠.(보강)~~~"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조'로 모호하게 돼있는 의무소방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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