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급증했다며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급증했다며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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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숙박·음식점도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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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09:22:27
앞으로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급증했다며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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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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