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숙박·음식점도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15.08.19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급증했다며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인 미만’ 숙박·음식점도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입력 2015-08-19 09:22:27
    사회
앞으로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급증했다며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