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점은행 학위자 경찰 특채 응시 제한은 평등권 침해”

입력 2015.08.19 (11:02) 수정 2015.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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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특별 채용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 23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 전공 학위를 받았는데도 해당 채용에 응시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 채용의 본래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법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받은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원 자격에서 두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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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9 11:02:25
    • 수정2015-08-19 11:15:3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특별 채용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 23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 전공 학위를 받았는데도 해당 채용에 응시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 채용의 본래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법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받은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원 자격에서 두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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