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에게 욕설한 검찰 수사관 입건

입력 2015.08.19 (11:53) 수정 2015.08.19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5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택시 운행을 20여 분 동안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택시비 만8천 원을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만취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최 씨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사과하는 등 택시기사와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에게 욕설한 검찰 수사관 입건
    • 입력 2015-08-19 11:53:19
    • 수정2015-08-19 15:15:34
    사회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5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택시 운행을 20여 분 동안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택시비 만8천 원을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만취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최 씨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사과하는 등 택시기사와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