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에 특효 있다” 노인들 속인 일당 입건
입력 2015.08.19 (14:30)
수정 2015.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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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일반 화장품을 관절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37살 노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가 만 6천원짜리 피부보습제를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다며 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할머니 110여 명으로부터 천 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가 만 6천원짜리 피부보습제를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다며 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할머니 110여 명으로부터 천 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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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에 특효 있다” 노인들 속인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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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4:30:56
- 수정2015-08-19 14:41:02
충남 보령경찰서는 일반 화장품을 관절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37살 노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가 만 6천원짜리 피부보습제를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다며 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할머니 110여 명으로부터 천 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가 만 6천원짜리 피부보습제를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다며 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할머니 110여 명으로부터 천 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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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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