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20일 선고
입력 2015.08.19 (14:43)
수정 2015.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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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내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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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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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4:43:16
- 수정2015-08-19 15:01:15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내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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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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