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8.19 (15:32)
수정 2015.08.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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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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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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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5:32:37
- 수정2015-08-19 15:39:04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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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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