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8.19 (15:32) 수정 2015.08.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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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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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5-08-19 15:32:37
    • 수정2015-08-19 15:39:04
    사회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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