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2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8.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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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학교 교사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잠든 여성을 모텔에 두고 혼자 나왔다며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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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미수’ 2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5-08-19 16:35:48
    사회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학교 교사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잠든 여성을 모텔에 두고 혼자 나왔다며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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