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7살 B씨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여수산단 모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7살 B씨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여수산단 모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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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취직 미끼 1억8천만 원 챙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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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6:45:01
전남 순천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7살 B씨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여수산단 모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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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환 기자 2su3s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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