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설치는 적법”

입력 2015.08.19 (19:03) 수정 2015.08.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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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이 버스 등으로 도로를 막은 이른바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시위를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강 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관과의 몸싸움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6천 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차벽 외에는 차량 통행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의 질서 유지선과 경고를 무시한 뒤에야 차벽이 설치됐고, 집회 뒤 신속히 해체한 점도 판단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차벽 중간에 틈이 있어 시민이 보행할 수 있었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벽이 설치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시민 통행을 막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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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설치는 적법”
    • 입력 2015-08-19 19:04:37
    • 수정2015-08-19 1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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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이 버스 등으로 도로를 막은 이른바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시위를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강 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관과의 몸싸움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6천 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차벽 외에는 차량 통행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의 질서 유지선과 경고를 무시한 뒤에야 차벽이 설치됐고, 집회 뒤 신속히 해체한 점도 판단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차벽 중간에 틈이 있어 시민이 보행할 수 있었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벽이 설치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시민 통행을 막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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