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의원 ‘허위 증언’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8.20 (09:37)
수정 2015.08.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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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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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은희 의원 ‘허위 증언’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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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09:40:49
- 수정2015-08-20 10:02:03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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