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때문에…” 억대 곗돈 들고 도주 70대 검거

입력 2015.08.21 (12:21) 수정 2015.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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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가 억대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계주인 이 여성은 아들과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곗돈과 함께 잠적했다고 합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들의 병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 낙찰계금을 갖고 도주한 혐의로 7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계주 A씨는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10년간 낙찰계를 운영하다 지난해 8월 61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받은 곗돈 1억 2천만 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3월 피해자 박 씨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아들의 병원 진료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 광진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낙찰계를 운영하며 동료 상인의 계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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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때문에…” 억대 곗돈 들고 도주 70대 검거
    • 입력 2015-08-21 12:25:30
    • 수정2015-08-21 13:07:53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의 한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가 억대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계주인 이 여성은 아들과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곗돈과 함께 잠적했다고 합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들의 병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 낙찰계금을 갖고 도주한 혐의로 7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계주 A씨는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10년간 낙찰계를 운영하다 지난해 8월 61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받은 곗돈 1억 2천만 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3월 피해자 박 씨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아들의 병원 진료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 광진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낙찰계를 운영하며 동료 상인의 계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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