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과실 100%”

입력 2015.08.27 (06:53) 수정 2015.08.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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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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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과실 100%”
    • 입력 2015-08-27 06:54:25
    • 수정2015-08-27 0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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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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